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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법무부 공무원 비위 여전···징계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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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법무부 공무원 비위 여전···징계는 솜방망이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9.10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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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산교도소와 전주소년원,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전북지역 법무부 소속기관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법무부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지난 2011년~올해 8월까지) 동안 각종 비리 및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도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1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1년 4명, 2012년 4명, 2013년 5명, 지난해 0명, 올해 3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군산교도소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교도소와 전주소년원이 각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정읍교도소는 각각 1명씩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한 건도 없었다.

징계사유는 사기와 폭행, 직권남용, 음주운전, 근무태만 등 다양했다. 심지어 부적절한 관계와 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반면, 징계 수위는 견책이 8명, 감봉 5명, 정직 2명, 해임 1명으로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군산교도소 직원 등 4명이 견책과 감봉1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지난 2013년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징계위에 회부된 전주교도소 직원도 견책을 받는 선에서 끝났다.

임 의원은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법무부 공무원들의 기강 및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법무부와 검찰에서 내부 기강을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총 55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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