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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 신청하면, 취업문이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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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 신청하면, 취업문이 활짝!!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5.09.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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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지난 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청년취업인턴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 홍보기간은 최근 청년의 고용절벽 문제가 청년취업인턴제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청년과 기업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지청은 집중홍보기간에 도내 대학생 청년,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 대학 및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 청년 구직등록과 정책 시행 기업 구인 등록 등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과 기업들이 인턴제 참여 신청을 접수할 경우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또 사업주는 인턴기간(최대 3개월)을 통해 기업에 맞는 인재를 구할 수 있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등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기존 중소기업만 지원하던 인턴제를 중견·강소기업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1만5000명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전주고용노동지청의 경우 중소기업 대상 청년인턴과 함께 강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100명의 청년인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 가능한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학교중퇴나 휴학자, 졸업예정자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인턴 1인당 매월 60만원(중견기업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 인턴 기간을 마치고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최대 390만원을 지원한다. 인턴을 마치고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최대 300만원 그 외 업종은 최대 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인턴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전주고용센터(063-270-9185)로 문의하거나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승철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홍보기간 동안 청년들이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고 참여해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게 청년취업인턴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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