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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에 농약' 위장 이혼한 아내 살해하려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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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에 농약' 위장 이혼한 아내 살해하려한 50대 '실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9.07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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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넣은 음식을 이혼한 아내에게 먹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9)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전주시 금암동)에게 아내 A씨(49)에게 살충제를 넣은 반찬을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농약 100㎖ 상당을 양파장아찌 등의 반찬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이 든 반찬을 먹은 A씨는 같은 달 6일 오전 8시께 심한복통으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박씨는 또 앞선 5월 31일 오후 10시께 자택에서 깊이 잠 들어 있는 A씨의 성기 속으로 살충제를 묻힌 화장지 뭉치를 집어넣어 질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외도를 의심했고, 이런 이유로 다툼을 벌이던 중 “집에서 나가라”는 말까지 아내에게 듣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A씨로부터 “이혼하고 각자 살게 되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더 나오니까 이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올해 5월 6일 A씨와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손자 등 동거 가족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었던 점, 다분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구속 수감되고도 피해자를 면회한 자리에서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며 오히려 보복 내지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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