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5:44 (월)
투자유치 가로막는‘대못 규제’수두룩
상태바
투자유치 가로막는‘대못 규제’수두룩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8.20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역 17개 시·도 중 3707건 4번째 많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의 기업유치가 한층 어려워진 가운데 전북지역의 지자체 조례·규칙 등을 통해 운용 중인 규제가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각 지자체의 규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기업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의 국내·외 민간투자 희망 기업 등에 공개했다.

정부의 규제 개혁에 따른 효과가 지자체의 조례에 가로막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총 3707건의 규제 관련 조례·규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경기 6945건(1위), 전남 4756건(2위), 경북 4337건(3위)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이어 강원 3244건(5위), 충남 3224건(6위), 경남3037건(7위) 순이었고 대전(542건), 울산(625건), 광주(742건), 대구(1116건), 부산(1449건) 등 광역시의 경우 조례·규칙을 통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처럼 지자체별 투자환경과 관련한 조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변별력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지자체가 민간투자 유치와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일부 시군은 무려 20년 전에 관련법에서 폐지된 조항을 아직까지 조례에 담아서 적용중인 것으로 나타나 규제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던 산업단지 관리비 징수 조항을 입주기업 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했다.

하지만 도내 일부 시군은 여전히 해당 규정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단 조성 개발 비용 부담에 있어서 관련법은 부담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입주자 부담을 주는 시군도 있다.

지자체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 정책이 기업 활동과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규제를 양산함에 따라 타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 더 많은 사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