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에게 새로운 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이 2차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지난 7월 8일 ‘창작준비금지원’ 1차 접수를 마감했으나 신청 희망자가 많아 2차 모집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현업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지원’과 만 70세 이상(1945년 이전 출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
공통된 자격요건은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여야 한다.
또한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며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여야 한다.
‘창작준비금지원’은 총 300만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창작준비금지원’은 27일부터 선착순 마감하며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마감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또는 전화 02-3668-0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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