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15일 상습적으로 편의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진모(18)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을 도운 진모(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4시30분께 부안군 부안읍 한 편의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10만원과 담배 5보루 등 금품(시가 3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감시가 소홀한 새벽시간에 부안과 정읍 지역 11곳에서 200만원 상당의 담배와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상점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기 전 망을 세우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담배를 피우고 싶어 현금과 함께 담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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