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교섭 상견례는 교섭단위 단일화에 따라 김제시에 근무하는 상용직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방문보건인력 등의 교섭대표로 확정된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이 전문 및 본문 106개 조항, 부칙 10개 조항의 단체협약 요구안 등을 제시, 실시하게 됐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은 “근로조건 개선 및 임금협상에 대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와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은 노사 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실무교섭을 월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임재영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