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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과 노사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통한 단체교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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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과 노사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통한 단체교섭 개시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5.07.15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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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와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상용직 무기계약직)은 지난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15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단체교섭을 개시했다.

이번 단체교섭 상견례는 교섭단위 단일화에 따라 김제시에 근무하는 상용직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방문보건인력 등의 교섭대표로 확정된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이 전문 및 본문 106개 조항, 부칙 10개 조항의 단체협약 요구안 등을 제시, 실시하게 됐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은 근로조건 개선 및 임금협상에 대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와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은 노사 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실무교섭을 월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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