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시장은 사업시행사인 지앤아이(주)가 전북도에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환경보전방안서에 김제시 및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북도가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협의 했다는것을 근거로 삼정ERK(주)가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신청한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는 불허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김제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허가절차는 위법하다며, 지난 9일 사업장일반폐기물 최종처분업 불허가 처분을 새만금지방환경청에 통보했다는 것.
이에 이 시장은 김제시는 지앤아이와 삼정ERK간 부지계약의 특수조건에 전혀 관련된 사실이 없고, 계약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 처분업허가에 대해 불허가 방침을 밝혔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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