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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고교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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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고교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마련
  • 소장환
  • 승인 2006.05.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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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졸업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보장 경우만 가능

실업계 고교생을 상대로 ‘현장실습’을 가장한 노동착취의 병폐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실업계 고교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시기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실업계고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3분의 2를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 실시된다.

특히 경제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아르바이트형 현장실습이 엄격히 제한돼 현장실습이 실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습시기도 3학년 2학기 9월에 한정됐던 것을 탈피해 전 학년에 필요한 시기에 교내활동, 체험학습,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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