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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상생협력 선언문 어떤 내용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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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상생협력 선언문 어떤 내용이 담겼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5.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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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정읍시·임실군·순창군 등 3개 시군이 26일 체결한 옥정호 상생협력 선언문은 수질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변생태경관 명소로 육성 등 지속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다.

광역상수원 갈등에 놓인 인접 시군이 협약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재조정하고 상생발전 방안 마련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의 선진사례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3개 시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해 상수원구역을 적정하게 재조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정읍의 구절초 테마공원, 임실의 옥정호 물안개길, 순창의 섬진강 장군목을 거점으로 옥정호 수역일대를 생태경관지역을 육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양식어업과 낚시는 현행대로 금지되고, 호소만수위로부터 1㎞에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가축사육 절대금지도 상수원구역 재조정과 관계없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옥정호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의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수질확보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옥정호 수역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난개발이 방지되며, 상수원구역 재조정으로 인한 규제제한 지역의 축소와 관련, 연차별 수질강화대책이 수립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옥정호는 수면전체를 절대 규제지역인 상수원구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규제위주의 관리에서 상수원구역은 수도법에서 정하는 한도로만 유지하고 호소수면은 수질오염유발행위를 제한하는 생산적 규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상수원구역과 규제지역의 완화로 건축규제가 풀려 건축물의 신·개축이 가능하고, 토지형질 변경시 그에 따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유치 활성화 등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개발이 탄력받을 전망이며, 해당 시군의 현안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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