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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금지아닌 강제 야자로 학생들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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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금지아닌 강제 야자로 학생들 혼란 가중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04.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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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가 성적 향상 등을 이유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어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학교와 교사들의 보이지 않은 압박으로 자유로운 학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일부 학부모들도 성적 향상을 위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하도록 학교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5월 고교 보충 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 운영과 관련해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지침을 내린데 이어 지난 24일 도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방과후 학교와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강제 참여를 해선 안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참여를 강권하거나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제외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다시한번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를 들고 나온것은 올들어 신학기부터 일부 학교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주시 A 고교는 생활기록부에 ‘자기주도학습을 성실히 수행’이라고 남기려면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해야 한다며 반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다른 B 고교는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학년에게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교 모두 다른 학교에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학생 성적향상을 통한 학교 명예 세우기 등을 이유로 교육청의 지시를 어긴 채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고등학교 운영 방침이나 교사들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학생들이 야간 자율 학습에 불참하려면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동의서를 배부하기 전, 학부모와의 상담에서 야간자율학습에 불참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전해듣는 등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야간자율학습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야간자율학습에 꾸준히 참여한 학생들에게만 생활기록부에 근면함과 성실함을 강조하는 등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역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한느 학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한 고교 교사는 “사실상 대부분 학교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 학교만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부 학부모도 성적 향상을 위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하도록 학교를 부추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를 비롯해 등교시간 정상화와 두발 자유화 등 시교육청 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당장 학생과 소통하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끊임없이 학교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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