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실종아동 예방과 신속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를 안내했다.
14일 전북도교육청은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아동 실종에 대비한 사진과 지문 등록 등 경찰 실종자 관리시스템이 있다며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장애·자폐아 아동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사전 등록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인터넷 안전드림(www.safe182.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에 자녀 사진 등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또 아동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면 사진 촬영은 물론 지문까지 등록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이 사전 등록이 돼 있을 경우, 사진, 지문, 신체특징 등을 대조해 빠른 속도로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다”면서 현재 227만명이 사전등록한 상태로 실종아동 사전등록제가 5단계 암호화 등을 시행하고 있고,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폐기토록 돼 있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