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도내 일부학교가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명찰제도’에 대해 교육당국이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다.▶본보 15일자 14면.
도교육청은 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일선 학교에서 전자명찰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뒤 학생인권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지도감독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전자명찰 도입 관련 계약은 학교장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항변도 있다”면서 “그러나 큰 틀에서 교육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도교육청이 전자명찰 도입 시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는 익산지역 6개교, 군산지역 2개교 정도가 전자명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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