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전주시설관리공단 직원)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승화원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24)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 친구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11일에도 자신의 차량 안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씨를 수십차례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자 친구를 무참히 폭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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