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 경제교통과에 따르면 김제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등․하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통학로의 주정차위반 행위에 대해 순회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박민우 과장은“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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