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공동주택 73개 단지 대상 전면 시행
군산시가 관내 공동주택 73개 단지를 대상으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란 단지 내에 설치된 종량장비에 세대별로 배부된 카드를 이용해 배출한 후 그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또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주파를 이용한 원거리 무선인식 장치로 전자칩을 이용해 배출자 정보를 원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기계장치 방식이다.
그 동안 군산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범지역으로 나운동 동신아파트, 수송동 오투그란데 2차아파트를 운영해 왔다.
이번 설치가 완료된 관내 공동주택 73개 단지는 3월 한 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수수료는 1㎏당 50원으로 산정됐다.
시는 홍보물 등을 제작해 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배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홍보 및 설명회를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원 시 자원순환과장은 “합리적인 배출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부과하고, 음식물쓰레기 절감 효과와 더불어 쾌적한 군산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