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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동·호수별 상세주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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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동·호수별 상세주소 부여 추진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5.02.0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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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법적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상세 주소 등록제도를 추진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내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의 경우 하나의 주소를 공동으로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청 방법은 시 토지정보과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정부민원 포털 '민원 24'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현재 등록된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물로만 등록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집 주소도 하나만 부여되어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우편물이나 공과금 고지서 등이 모두 섞여서 배달되고 있어 우편물의 송달이 지연되거나 분실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물 일부를 상가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소를 적지 않고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등록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주소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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