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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상생수련원 ‘종(鐘)’ 분쟁 폐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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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상생수련원 ‘종(鐘)’ 분쟁 폐쇄위기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5.01.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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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금산면 금천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종단 대순진리회 산하 상생청소년수련원이 불법 범종 철거로 인한 종단 내분으로 일부 신도들이 시설을 점거, 운영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15일 상생수련원 장덕상 원장과 직원들은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련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일부 이사들이 불·탈법행위로 법인을 파행 운영하고 불법인 범종 철거에 반발해 수련원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관심을 호소해 주목을 끌었다.

상생복지회 P이사장을 비롯 이사 6명과 일부 신도들이 종단과 상생수련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생수련원 정자에 9톤 크기의 범종을 설치해놓고 김제시의 요구로 종단이 범종을 철거하자 이사들이 일부 신도들과 수련을 점거하고 직원들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범종’이 설치되고부터이다.

상제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무속인 출신의 J모씨와 J씨를 따르는 법인 이사를 비롯한 일부 신도들이 J씨의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는 날에 상생수련원에 범종을 설치하고 타종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작년 2월 범종을 설치하고 3월 30일 타종식까지 가졌다.

이들은 종단과 수련원이 범종 철거를 요청하고 종단이 신도들과 상생복지회 이사들에게 타종식 참석을 금지하는 지시까지 내렸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전남 담양 팬션 화재사고 발생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시에 따라 김제시가 청소년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법 설치된 범종이 지적됐고 3차례의 자진 철거 요청 끝에 구랍 30일까지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받기에 이렀다.

급기야 종단은 구랍 24일 범종을 자진 철거하고 김제시에 보고했다. 그러자 상생복지회 이사들은 신도 100여명을 동원해 이날부터 수련원을 점거하고 계속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수련원 직원들은 상생복지회 이사장과 관련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담점거와 업무방해 혐의를 들어 경찰에 고소했으며 법원에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장덕상 원장은 “수련원은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며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시설을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불·탈법적인 종교시설화하려는 시도를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상생복지회 P이사장은 “철거한 종을 임의로 다른 장소 옮기고 이를 방치한 수련원 직원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법인에서 발령하지 않은 일부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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