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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업인 복지에 1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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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업인 복지에 11억원 지원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5.01.14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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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박우정)은 2015년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영농도우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4개 사업에 10억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산재보험에서 소외된 농업인을 위한 보험으로 군에서 농가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므로 부담 없이 가입하여 각종 농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및 가사일 대행도우미의 인건비를 최대 6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지소유 면적 5ha 미만이고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1자녀 기준)인 고등학생 자녀(조손가정 포함)를 둔 경우와 농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며, “영농도우미”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농업인을 대신하여 영농 대행 도우미의 인건비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 지원을 받았어도, 금년에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새로 해당 읍면사무소(농업인자녀학자금, 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 및 지역농협(농업인안전보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농업인은 꼭 신청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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