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박우정)은 11일 201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만1천건 17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7억3천만원보다 3400만원(1.9%)이 증가한 것으로,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주소지 이전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파악된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말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읍·면별 부과현황은 고창읍 70억, 대산면 11억, 흥덕면 10억 순으로 부과됐으며 성송면이 5천만원으로 가장 적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재무과(☎ 560-2478)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임동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