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달 30일 및 지난 2일자 사회면에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70)를 상대로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를 법원이 기각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옥수 목사는 신도들을 속여서 본래 가치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거액을 챙긴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목사는 해당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본인은 이와는 무관하며,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한 적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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