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도내지역에서 최초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생활 임금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0일 시는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교통, 주거,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 임금 보다 높은 적정 임금을 책정, 보장해 주는 ‘생활 임금 조례’가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보다 많은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생활 임금 지급 기준은 ‘전주시 생활 임금 위원회’에서 물가 수준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최저 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 임금 등 임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해 심의, 결정하게 된다.
이 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전주시와 출자·출연기관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또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 유지 등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많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주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생활 임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정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여서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면서 “앞으로도 일터에서 존중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인간적인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은 "생활 임금제의 전면 시행은 민선6기 전주시가 시정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우선, 인간중심’의 행정을 펼쳐내는 대표적인 정책이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전주시, 도내 첫 근로자 기본생활권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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