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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도의원, 공무원 외부강의 규정 무용지물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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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도의원, 공무원 외부강의 규정 무용지물 제도개선 필요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4.11.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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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부강의 전 사전신고 규정 어기고 강의료 초과수령 등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가 사전신고 규정을 어기거나 강의료를 초과 수령하는 등 주먹구구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전주3·사진)은 24일 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초과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2012년도 31명, 2013년도 142명, 올해도 11월 기준 133명으로 총 306명이 외부강의를 실시했으며, 같은 기간 306명이 2,369시간을 강의, 강의료는 1억3,481만원으로 1인당 평균 44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송 의원은 공무원행동강령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가를 받는 외부활동 시 반드시 대가와 사유, 일정 등을 사전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전북도 소속 공무원 중 일부는 사전보고 규정을 어기거나 강의료 한도액을 초과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장급 이상 1명은 3회에 걸쳐 총 24만원을 초과 수령했으며 5급 이하는 4명으로 초과금액은 83만원에 이른다.

외부강의 신고 관리지침에 따르면 강의료 상한액은 1시간 기준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으로 1시간 초과의 경우 과장급 12만원과 5급 이하 10만원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은 1회 강의시 최소 7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40만원까지 초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부강의 빈도수가 높은 공무원의 경우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소지도 높다. 때문에 회수를 제한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성환 의원은“공직자의 외부 활동은 정책의 홍보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규정을 어기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분기별 횟수를 제한하고, 신고의무 등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외부강의 시 신고규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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