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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서, 청원경찰 임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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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서, 청원경찰 임용기준 완화
  • 한용성 기자
  • 승인 2014.11.18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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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서장 김병기)는 17일 청원경찰 임용자격 기준이 완화되는 청원경찰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지역 청원경찰 배치 기관인 군청 및 양수발전소시설주,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실시했다.

일반 공무원의 임용 상한 연령이 60세로 연장되고, 경찰공무원 임용 연령 또한 상향 조정 되면서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50세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청원경찰 임용의 길이 열렸다.
무주=한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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