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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리조트 골프장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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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리조트 골프장 조성 박차
  • 김덕영
  • 승인 2007.03.26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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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대부분 매입-등기이전 완료... 임실 관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건


진안군 성수면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진안리조트(주)가 80% 이상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추진 상황이 주목된다.

특히 미국의 투자회사로부터 2억불의 투자를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업이 실행될 경우 군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성수면 좌포리 일대에 (주)진안리조트가 골프장과 스키장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
(주)진안리조트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유지를 매입했으며, 이미 등기 이전도 마친 상태다.
이에 군유지까지 포함하면 이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8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 것.

따라서 (주)진안리조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임실면 관촌면 방수리의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시행 할 수 있게 됐다.

(주)진안리조트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회사인 라셀(Lassele)이 진안리조트 개발에 2억불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의향서(latter of intend)를 제시했다.

하지만 (주)진안리조트는 인허가 완료 후 위임장(power of artoney)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리조트 관계자는 “위임장을 받게 되면 바로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현실성 있는 계약이 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라셀(Lassele)측에 전달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진안리조트가 골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진안리조트가 들어설 좌포리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진안리조트 관계자는 “현재 방수리 상수원이 임실군의 하수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방수리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도 무방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진안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인근 임실군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군과 군민들이 합심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진안리조트는 (주)메터스코리아와 진안군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리조트를 개발하고 있는 합작회사다./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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