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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불법현수막 게첨·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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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불법현수막 게첨·조장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10.1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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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게첨을 단속해야 할 김제시가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행사홍보를 위해 불법현수막을 게첨하고 조장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김제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 현수막 게첨 현황을 확인한 결과 10일전에 끝난 김제 지평선 축제 홍보와 감사 현수막이 지점게첨대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게첨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들 불법 현수막은 김제시의 협조 요청을 받고 김제시 사회단체나 상가 명의로 게첨한 것들로 지평선 축제 홍보와 축제참가에 대해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부는 김제문활예술회관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홍보 현수막도 포함돼 있어 단속 주체인 김제시가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제역에서 김제경찰서까지의 도로에는 지평선축제와 관련한 6개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으며 일부 도로변 가로수에는 사설학원 강고 현수막도 눈에 띠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내 주요 주요도로와 로터리에는 김제문화예술회관 공연 홍보 현수막이 게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문화예술회관 앞 4거리에는 지정게첨대와 문화예술회관이 위치해 있는 데도 3장의 4장의 공연홍보와 행사안내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터미널 로터리에서 사자탑 로터리에도 3장의 불법현수막이 게첨돼 있고 사자탑 로터리에도 공연홍보 현수막이 발견됐다.

부안삼거리와 금만택시 4거리 사이와 비사벌아파트-홈플러스 구간에도 각각 2개씩의 불법 현수막이 확인됐다.

김제시는 지평선 축제가 끝난 1주일 후에 관련 현수막을 철거했으나 30%가량을 남겨 둔 것으로 파악돼 김제시가 공공행사를 이유로 불법현수막을 멋대로 게첨하고 있어 준법의식에 의심을 사고 있다.

김제의 이 같은 현수막 게첨은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8조를 위배한 불법 행위이다.

시민 김모씨(51)영세상가들이 개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가게 앞에 게첨해도 불법 현수막이라며 철거하는 김제시가 공공행사라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김제=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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