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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불법 사행성 게임기 근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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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불법 사행성 게임기 근절되어야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10.0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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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찬 경위/ 김제 신풍지구대

당구장 한쪽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기 체리마스터’. 체육시설인 당구장에서 이 같은 사행성 게임기가 몇 십 년째 꾸준히 운영되는 것은 아마 서민들의 소소한 도박심리를 이용하려는 업주들의 한탕주의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 경찰에서 이와 같은 불법 게임기 운영 업소를 상대로 수 없이 단속을 펼쳤지만 마치 잘려나간 도마뱀 꼬리가 자라나듯 단속 이후에도 불법 영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당구장에 있는 불법 게임기를 통해 목돈을 만질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

일단 업주 입장에서 살펴보면 기기 한 대당 평균 50만원의 구입비용이 들어가지만 매달 수익이 10만원 이상 된다는 판매자의 말에 현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욕설 및 난동을 피우는 손님들 때문에 당구장 본연의 영업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국에 적발되어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도 있어 결과적으로는 불이익이다. 손님 입장에서는 업주가 임의로 당첨확률 및 점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인터넷 중고 거래 게시판에는 체리마스터를 판매 한다는 글이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불법 사행성 게임 영업을 근절시키고 건전한 오락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불법사행성게임을 제공하지도, 이용하지도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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