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신축, 증축 등에 따른 개별주택 270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지번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결과다.
이의신청은 이달 29일까지 30일간 운영한다.
김재열 민원봉사과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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