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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지사의 당당한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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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지사의 당당한 모습을 기대한다
  • 전민일보
  • 승인 2014.09.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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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출범 후 숨 가쁘게 달려온 80여일! 지난 80여일 동안 도의회가 뜨겁게 달궈져 있다. 그러나 도의회가 잘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저런 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열정적인 도정질문과 인사검증 조례, 조직개편 등 주요현안 처리를 위해 열띤 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하며 담론을 모으고 있다.

그 중 가장 핫한 이슈는 단연 행정자치위원회의 인사검증 조례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장 등의 인사검증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고 9월 정례회에 상정했다. 이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사실, 그동안 코드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라 불리며 말 많고 탈 많았던 기관장들에 대해 인사의 투명성을 높여 경영능력을 향상시키자는 조례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유독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만은 달갑지 않은 떨떠름한 표정이다. 그러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안행부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이에 별 수 없이 재의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은근한 속내를 비치고 있다.

자신 없는 모습이다. 차라리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일이니 함께 고민하며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자고 해야지 ‘안행부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는 말은 왜 나오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 땐 ‘우리가 재의 요구하겠소.’라고 하는 전투적인 모습이 더 멋지게 보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는 외딴섬에 고립되어 있는 전라북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최고의 관심사이고, 이를 도입하는 움직임들이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의회 기본조례에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후 인사검증과 관련된 조문을 추가해 임명 후 30일 이내에 검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임명 후’가 아닌 ‘임명 전’에 검증하자는 조례개정안이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이다.

지난 9월 11일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 관피아 논란 집중 검증’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와 경기문화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를 통해 본인은 두 번을 놀랐다.

첫 번째, 경기도에는 조례 없이도 기관장을 인사청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랐고, 두 번째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공공기관이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하 6개 기관장 인사청문을 도입키로 했고 이를 경기도지사가 앞장서 추진했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란 것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다. 현재 제주도지사도 의회의 협조를 구해 제주개발공사, 제주발전연구원 등의 5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나 제주도는 인사청문조례 없이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약속하며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광역시 상황은 어떤가? 이미 대전시장은 의회에게 인사청문을 실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 현실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지역들은 자치단체장이 기관장 인사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도 폐쇄적인 인사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본인은 본질적으로 전라북도 산하 출연기관장에 대한 도지사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들 인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치유하고 도지사의 막강한 인사권에 대해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제도적 장치로, ‘인사청문제도’도입은 시대적 흐름이고 요구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생기는 출연기관장의 거취문제, 보은 인사, 관피아 논란을 없애고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윤리경영 능력과 전문성,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기관장이 임명되어 출연기관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런 바탕을 마련해 주는 기틀로 인사청문제도를 인식하고, 경기도나 제주도지사처럼 ‘사후검증’이 아닌 ‘사전청문’을 먼저 제안하는 송하진 지사의 당당한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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