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오는 19일까지 보고시한, “징계위 연다고 보고할 예정”
교육부가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위해 강원, 울산, 경남에 대한 대집행을 추진하면서 전북에서도 이를 이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교육부는 강원, 울산 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개 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를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전북은 직권면직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보고시한이 남아 이번 대집행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전임자 5명에게 복직명령을 내렸고, 이에 1명만 복직했다.
이와 관련 전북은 이들의 인사처리를 위한 징계위를 열고,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계획은 보고시한인 오는 19일 교육부에 정식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의견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이 같은 사안이 처음이어서 징계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도 직권면직만을 요구하며 대집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전북도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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