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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정기분 재산세 6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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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정기분 재산세 61억 부과
  • 서병선 기자
  • 승인 2014.09.1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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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61억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51억보다 10억이 증가한 금액(토지 56억, 주택2기분 5억)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주된 증가요인은 이서 혁신도시내 공동주택(656세대)분양, 토지 및 신축건물 증가, 개별공시지가 8.9%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기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전 토지에 대해 주택분은 본세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 초과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를 부과했다.

따라서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50%만 부과됐다. 납부는 이달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입금, 위택스, 지로납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우체국 및 전북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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