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최근 시내버스 업체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과 관련 보조금 지급 방식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10일 시는 보조금 지급시기, 방법 등을 개선해 목적 외 사용 및 유용에 대한 사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저상버스에 대한 담보설정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는 최근 입건된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에 대한 유용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유사사건의 사전 발생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와 제조 업체의 구매 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지급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해 차량 인도시에 버스 제조업체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등록 원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시내버스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오는 2016년까지 전체차량의 30%인 122대를 도입해야 한다. 저상버스는 자부담 50%, 국비 25%, 도비 12.5%, 시비 12.5%의 부담으로 구입되고 있으며 이 중 1억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백순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유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사용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