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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생활임금제 도입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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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생활임금제 도입 '글쎄'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4.08.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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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만 내년부터 추진 계획, 나머지 전북도와 시군 '눈치보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해주는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 전북지역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뿐 전북도와 나머지 시군은 다소 소극적안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연합정치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경기연정)’은 지난 5일 본청과 산하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 조례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 경기도의회가 의장직권으로 공표한 ‘생활임금 지원 조례’에 대한 대법원 조례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면 전국 17개 시도 중 첫 번째 사례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생활임금 기준과 적용대상의 범위가 타 시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부천시 등 3곳은 최저임금의 107.1%~131% 가량의 생활임금을 공공부문 소속 비정규직에게 지급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어떤 상황일까.

생활임금제는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10대 지방선거 공통공약에 포함됐다.

전북은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등 7개 시장군수가 새정치연합 소속이지만 생활임금제 도입을 공론화는 현재로선 김승수 전주시장이 유일하다.

전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생활임금 관련 조례 제정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 적정 임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전주시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 전북지역 첫 사례로 직접 고용한 저소득 일자리(비정규직)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생활임금 범위는 상대임금비교 방식과 생활물가를 반영해 최저임금 대비 30% 높게 책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5210원 보다 30%(1600원)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면 월 급여 기준 최저임금 보다 34만원 높은 143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0일 시청 기간제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부만족이 있어야 외부만족이 있다”면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도와 나머지 시군에서는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의 6·4지방선거 공통공약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단계”라면서 “법령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은데 다, 지역마다 실정이 달라서 성급하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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