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 12일 ‘군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로컬푸드 인증을 위한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 로컬푸드 인증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00여 농업인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고 있다.
하지만 로컬푸드 주생산자인 고령 농업인, 소규모 영농 농업인, 여성 농업인 등은 잔류농약분석 수수료 부담으로 로컬푸드 인증 신청을 기피해 왔다.
이에 완주군은 조례를 개정,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완주 로컬푸드 인증제도가 더욱 탄력받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케 됐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서 로컬푸드 인증을 위한 잔류농약분석 수수료는 건당 16만2800원에서 8만1400원으로 줄어들어 로컬푸드 인증제도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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