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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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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주민세 부과
  • 서병선 기자
  • 승인 2014.08.1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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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2014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과 개인 사업장분, 법인에 부과하는 법인 균등분이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34,169건, 개인 사업장분 1,970건, 법인 균등분 1,498건 등 총 37,637건에 3억6800만원이다. 전년대비 약 4.9% 증가됐다.

부과된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재열 재정관리과장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농촌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인해 주민세가 증가됐다”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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