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에 내달 1일까지 요청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내달 1일까지 직권면직토록 요구했다.
22일 교육부는 김승환 교육감이 내달 25일까지 전임자 복직명령을 내린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배라며 내달 1일까지 미복귀자에 대해 직권면직토록 요구했다.
특히 즉시 복직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내달 25일까지 복직 명령을 내린 것은 지도 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무시한 처사라며 엄중 경고하고, 직권면직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내달 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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