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월 25일까지 수수 감자 고구마 등 신청접수
임실군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식량작물) 신청을 8월 25일까지 받는다.
군이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 군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자격은 수수, 감자, 고구마 등 식량작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신청대상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발효일(2007년 5월 31일) 이전 재배농가이다.
또한 감자·수수는 한·미 FTA발효일(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다.
신청인은 피해보전 직불금 접수 시 지급신청서와 생산 사실 확인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했다는 입증서류 등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신청 접수 후 현지 조사 실시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법에 따라 금액 을 산정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해당 농가는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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