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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에 택시노조 ‘발끈’,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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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에 택시노조 ‘발끈’, “항고할 것”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7.1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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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택시노조 “피의자들 진술만 근거로 내린 처분… 항고할 것”

‘사납금제도’를 시행하는 택시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10일 택시노조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주시청 공무원들에 대해 지난 9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지난 5월 23일 “전북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이 명백하게 불법인 ‘사납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벌기관인 전주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전주시 건설교통국장 등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고발인인 택시노조의 주장처럼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정당한 행정처분을 거부했다고 명확하게 볼 수 없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또한 같은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택시노조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항고할 뜻도 내비쳤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관계자는 “이번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고발인이 낸 증거자료는 무시한 채 피의자들(전주시청 공무원)의 진술만을 근거로 내린 처분이다”라며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고검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국토부 훈령에는 전액관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사업주가 택시기사로부터 운임 전액을 받은 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사납금제도‘는 택시기사로부터 일정액의 사납금만 받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에 대해선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김재주 지회장은 “전북지역 22개 사업체 가운데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면서 “상황이 이럼에도 전주시는 이들 회사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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