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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기반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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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기반시설부담금
  • 박신국
  • 승인 2007.03.14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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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평평성 들어 농업 시설제외 법개정 불구 건교부 "개정이전 8개월분 세부과" 농민반발

농민들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시행 8개월만에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이번에는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제도시행 직후부터 ‘민원 폭탄’이라고 할 만큼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건교부가 시행 4개월만에 법을 다시 개정해 이달부터 농업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첫 시행일부터 개정 전까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2일 개정돼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건축물의 용도 등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면적의 크기로만 일괄 적용해 도심건물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크게 낮은 농촌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제도대로라면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물이 부과대상에 해당되면서 축사,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등 농·축산용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돼, 60~120평 까지 240만원, 500평은 무려 1700만원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교부는 시행 4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축사와 퇴비사,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 부과 제외를 골자로 개정 작업에 들어가 이달부터 적용됐다.

 이로써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해소되는 듯 보였으나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신축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 농민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일부 농민들은 체납 가산금까지 감수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271건, 7억600여만원의 부과대상 중 납부가 완료된 것은 149건, 5억4900여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22건, 1억1200여만원의 부담금은 지금까지 체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축사 500여평을 증축한 이모씨(60)의 경우 1900여만원의 부담금이 통보됐으며 매달 1.2%씩 체납 가산금까지 부과되고 있지만 당장 목돈을 구하지 못해 납부를 미루고 있다.

 이씨는 “문제가 있는 법을 개정했으면 개정 기간동안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제외해야 마땅하다”며 “건교부가 형평성에 어긋난 법을 개정했지만 또 다시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입법예고 뒤 취소한 농민들은 세금부과를 피하는 등 적지 않은 혼란도 겪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위법·위헌 결정이 나지 않은 이상 개정 전 대상 시설물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짧은 기간이지만 법률이 시행된 상태에서 건축 행위가 이뤄진 경우 일선 시·군에서 감면이나 철회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미 법제처에서 이 같은 법적해석을 내놓아 행정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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