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지 총기류 점검관련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
진안경찰서(서장 백순상)는 최근 총기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부장판사 석궁테러(07. 1. 15)등테러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개인소지 총기류 보관실태를 점검, 불법 개변조등을 차단함으로써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3. 12부터 5. 11까지 2개월간 개인이 보관 하고 있는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진안경찰서에는 공기총 235정, 마취총4정, 전자충격기가 11정등 총 259정이 개인에게 허가되어 자가에서 보관중이며 이중 5.5밀리 단탄 공기총을 제외한 총기류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일제 점검기간중 노약자, 장애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와 일반 공기총을 소지한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운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분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집에 직접 경찰관이 찾아가서 공기총 등의 보관상태를 점검하는 “ 찾아가는 공기총 점검제도”를 시행키로 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진안경찰서 생활안전계( 계장 김종섭)에서는 이번 일제점검 기간을 맞아 주요 도로에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반상회등을 통한 홍보활동 및 개인별 우편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미검자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미점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제점검 불응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해당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형사입건(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되므로 개인소지 총기에 대한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