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350개소로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 행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제품 제외)의 무상제공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점검기간 1회용품을 비치하거나 무상 제공 등 사용억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각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수=장정복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