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2014년도 제1기분(6월) 자동차세 28억4000만원을(지방교육세 포함) 부과하고, 고지서 2만7000여 건을 이달 13일까지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자동차세 1기분은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납세자의 소유기간에 대해 이달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과세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광주 등 11개 카드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는 2014년 연간세액을 선납한 차량을 제외한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삼륜이하(이륜차등, 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김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차량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고지한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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