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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수위, 법적근거 없이 인위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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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수위, 법적근거 없이 인위적 설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4.06.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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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와 지원방안 마련해야

민선6기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조만간 꾸려져 본격 가동될 예정이지만 법적근거가 없는데 다, 지원규정도 허술해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단체장직 인수인계의 법적근거 확보와 행정·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선5기 당시에는 단체장 3곳이 교체되면서 모두 인수위를 구성했고, 민선6기의 경우 군산과 김제, 정읍, 남원, 순창 등 5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이 교체돼 인수위 구성이 예상된다.

하지만 풀뿌리 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된 지 20년이 훌쩍 지난 현 시점까지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당선인측이 임의로 인수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인수인계 매뉴얼을 통해 취임식과 업무현황파악을 위한 인수지원단 구성 등의 지침만 마련하고 있을 뿐, 인수위원회 예산과 인력, 운영 등의 세부규정 등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단체장직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공간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제대로 지원하기 쉽지 않은데 다, 인수위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해 공무원과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역대 민선교체 과정에서 인수위의 광범위한 자료요구와 요구자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수위 설치와 구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보니, 인수위에 사업과 연관된 인사들이 참여하는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단체장직 인수위의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는 물론 인수위의 권한과 기능 등도 입법화시켜 조직혼란과 행정공백 최소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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