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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장만, 새시 공사 및 유지보수 공사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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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장만, 새시 공사 및 유지보수 공사 시 주의
  • 박기동
  • 승인 2007.03.11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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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장만,  새시 공사 및 유지보수 공사 시 주의
현행 상  1천만 원 이하를  시공하는 실내건축공사업자들이 법에 허점을 이용,  소비자에게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은  하자보수기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A/S를 요청에 서비스를 지연시키거나, 연락두절상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0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유지보수와 관련 년 도별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은 83건, 2005년 92건 ,2006 170(8월 말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4년과 비교하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피해 사례를 분석해 보면  소비자가 이들 업체와 계약 시  견적서 및 계약서의 내용이 자세하지 않거나 없어,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민사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업체의 부주의나 설치 불량으로 누수·파손이 발생해도 업체들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사 기일이 지연되거나 당초 약속한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일방 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도 점차 늘고 있다.

실제로 호성동의 문 모씨(전주시 호성동. 30,여)는  지난 2005년 아파트입주를 하면서 350만원 상당의 새시 공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입주하면서 공사에 문제점이 발생해 재설치를 의뢰하였으나 6개월 이상을 지연시키며 보수를 해주지 않았다.

이러한 바탕에는  공동주택의 구조나 설비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새시에는 아직까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근본적으로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법령에 의한 감리 의무와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시공하는 새시 및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의무는 물론 하자 이행 보증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부실  시공의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하자가 발생해도 보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소비자들은 공사 시 자재를 구매한 경험이 적어 품질 및 가격 등을 충분히 비교할 수 없어  ,  사업자가 계약 이행 및 해제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과련 소비자 관계자들은  “법적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실내건축업에 일반 장식점이나 보수 센터까지 포함시켜 계약서 교부와 하자 담보 책임의 범위를 넓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견적서의 내용도 공사 기간·자재의 종류 및 규격·원산지 등 중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의무화해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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