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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없는 학교, 미세먼지 경보 발령되면 체육수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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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없는 학교, 미세먼지 경보 발령되면 체육수업 중단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5.3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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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 실내체육관 보유현황 전국 실내체육관 보유 64.1%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실내체육관 보유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1만1408개교 중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7381개교로 64.1%에 불과했다.

실내체육관이 있더라도 학생 1인당 평균면적이 1.33㎡밖에 되지 않아 다수의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은 전체 754개교(2013년 4월 통계연보 기준) 중 실내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497곳(2013년 11월 전수조사)으로 65.9%다. 전국 평균을 조금 넘는 수치다.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전체학생 수는 21만5131명, 전체 실내체육관 면적은 39만2511㎡, 1인당 면적은 1.82㎡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의 학생들은 적절한 체육수업을 받기가 힘들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약간 나쁨(일평균 81~120㎍/㎥)과 나쁨(일평균 121~200㎍/㎥)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간 나쁨의 경우 노약자는 장기간 실외활동을 자제시키고, 나쁨의 경우 일반인도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7일 미세먼지 농도는 160㎍/㎥, 28일 161㎍/㎥, 29일 152㎍/㎥으로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엄연히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며 “교육부는 최근 미세먼지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조속히 지침을 마련해 학생들이 체육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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