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쌀은 수확한지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고, 쇠고기는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와 육우만 써야 한다.
돼지고기는 A, B, C, D, E등급 가운데 C등급 이상으로 한정하고, 닭은 품질등급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만 학교급식에 제공될 수 있다.
이처럼 대폭 강화된 학교급식 기본방향이 8일 열리는 학교급식 담당자회의를 통해 도내 일선 학교에 전달된다.
전북도 교육청은 또 개정 학교급식법의 위생·안전점검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직영급식시설뿐만 아니라 위탁급식업체와 납품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감찰활동을 벌여 유통기한이나 위생관리지침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급식담당 공무원과 더불어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을 활성화시켜 초·중·고 급식시설과 납품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벌여 식중독 등에 위생·안전관리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조리실 냉방기 확충과 급식시설 개·보수 등 시설환경개선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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