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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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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일부지원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4.04.0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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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대상

임실군이 올해 농업인 부담금 일부 지원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안전영농을 적극 도모키로 했다.

2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의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50%를 농가가 부담하여야 하나 농가부담금 중 50%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기본형 보험료는 74,900원이나 국비 50%의 37,450원과 도ㆍ군비 25%의 19,120원을 지원해 농가의 순수 부담금은 18,330원만 지급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 부담형의 경우는 56,500원이나 국비 28,250원과 도ㆍ군지원 28,250원으로 순수농가 부담은 13,630원만 지급하면 보험에 가입해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만15세 이상 84세미만 영농에 종사하는 농림업인으로 NH농협생명보험 전북지역총국 및 지역농협에 문의해 가입하면 된다.

군은 이번 농업인 부담금 일부 지원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안전영농을 적극 도모함은 물론 농 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 등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이로 인해 많은 농림업인이 가입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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