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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등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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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등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 시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4.03.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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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시 전북도 162억원 세수증대 효과

경마장과 골프장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 확충이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레저세 과세규모는 1조129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북지역은 과세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현행 레저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상 경마와 경륜, 경정, 전통소싸움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골프장과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다.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은 경마와 경륜 등과 마찬가지로 레저행위이자 사행산업임에도 과세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해 지방재정 확충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경우 전북지역에서만 162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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