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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미이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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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미이행시 과태료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4.03.2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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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환경위생과는 2012년 4월부터 시행중인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다음달 2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다.

대상 건물은 공공기관, 특수법인, 공사·공단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의 아동·노인·사회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 다음달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 경우는 내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면 된다.

시 박병래 환경위생과장은 “석면조사 미실시 및 조사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따르는 만큼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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