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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무원노조, 단체협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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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무원노조, 단체협상 지연
  • 윤동길
  • 승인 2007.03.0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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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참여 등 주요쟁점 놓고 난항

전북도와 도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협상이 인사권 참여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도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을 완료할 방침으로 노조의 요구안 72개조문(본문 65개항, 부칙 7개항)에 대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공무원들이 사용자와 노동자 신분으로 단체협상 테이블에 유사 이래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된 가운데 현재 전체 72개 조문 가운데 40건에 대해 합의를 완료한 상태이다.

그러나 32건 쟁점사안 중 17건에 대해 잠정합의점을 모색했을 뿐 나머지 15건의 경우 여러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도 집행부와 노조는 지난해 12월 14일 지사 실에서 상견례를 갖고 대표 교섭단을 구성한 뒤 첫 협상을 벌였다.

노사는 상견례에서 단체교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12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은 근무시간 중 각종 조합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합 활동 보장과 직원의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 사항과 근무조건 등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비롯해 집행부와 큰 시각차를 보이는 민감한 사안이 상충하면서 좀처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보장과 도 금고 협력기금 5% 이상 조합발전 기금 제공, 조합에서 요구한 차량 상시배차 또는 제공, 보도자료 및 신문스크랩 폐지 등을 내걸고 있다.

또 숙직근무 조합원 다음날 전일 휴무와 정기인사 15일 전 인사기준 사전 예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임명직 인사위원에 조합 추천자 30% 참여와 근무평정위원회 참관, 조직진단 및 특별채용 사전 합의 등도 요구해 합의에 난항이 점쳐진다.

사실상 노조의 인사권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요구이나 인사권의 경우 교섭대상이 아니어서 노조가 물러서지 않는 한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 집행부의 이 같은 견지에 대해 노조는 노동법에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인사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조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비교섭 사안에 대한 논의는 어렵다“며 ”원만한 절충안을 마련해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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